4일 근무하고 2시간 더 일한후 답답해서 일 못하겠다고 그만둔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일한거 입금해 달라고 문자 보내더라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솔직히 어떻게든 가만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태도는 무례하고 사회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나,
(2) 이미 지급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니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기한내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당장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 등의 귀책사유를 안고 있다면 (근로자가 신고하면 불리한 것은 사용자이므로) 되도록 근로자의 뜻대로 (원하는 시기에)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