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7월~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1월에 취직했는데 9월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권고사직·해고·계약 만료·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③ 재취업 의사: 구직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④ 급여 수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급 기간은 나이·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② 근로조건 변경: 사용자가 근로조건(임금, 근무지, 직종 등)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③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로 인해 퇴사한 경우. ④ 건강 악화: 업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⑤ 사업장 이전: 사업장이 통근 불가능한 거리로 이전한 경우.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확인서 수령: 퇴사 후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② 고용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합니다. ③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④ 구직 활동 이행: 수급 기간 중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