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7월~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1월에 취직했는데 9월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월부터 하셔서 약 7개월 동안 공백 없이 근무하신 경우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을 180일 요건을 충족하시고 권고사직, 해고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7월~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1월에 취직했는데 9월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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