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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Q

한사람(지인)에게 폭로를 하였고, 그 한사람이 제 주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실이 맞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특정인물 지목한 카톡 증거가 존재합니다. 주변인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취할 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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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알렸는데, 그 지인이 다시 주변인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임에도 고소 이야기가 나와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 적시는 같은 조 제2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 ②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실성과 공익성이 함께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이때의 '공익'은 단순히 개인적인 폭로나 감정 해소 목적이 아니라 사회 전체 또는 특정 다수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므로, 개인적 갈등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폭로는 공익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연성 요건과 카카오톡 증거의 의미'도 안내드립니다. 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단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② 즉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여러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③ 카카오톡으로 이름을 특정해 이야기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은 오히려 특정성과 사실 적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상대방(주변인)이 고소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④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 목적이 뚜렷하다면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정리하고, ② 폭로 목적이 개인적 감정 해소가 아닌 공익적 성격을 가졌는지 검토하며, ③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제310조 위법성조각 성립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받고, ④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 카카오톡 등 관련 대화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진실성과 공익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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