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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Q

한사람(지인)에게 폭로를 하였고, 그 한사람이 제 주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실이 맞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특정인물 지목한 카톡 증거가 존재합니다. 주변인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취할 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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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 한 명에게 발설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더 넓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전파 가능성 이론). 카카오톡으로 한 명에게 보낸 경우라도, 그 사람이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주변에 퍼뜨린 사실이 있다면 전파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만, 공연성은 구체적인 상황(수신자와의 관계, 내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신 후 변호사 상담 또는 경찰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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