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하고 있는데 태풍 온 날 아예 문을 닫고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직원들 전부 출근을 안 시켰고요. 이 하루도 근무일수에 포함해서 급여를 줘야 하나요? 원래는 한 달 채우고 그만두면 챙겨줄 생각이었는데,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둔 직원이 있어서 태풍으로 쉰 그 하루만 빼고 나머지 급여를 정산해줬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하루치가 모자란다고 연락이 왔어요. 법적으로 그 하루분까지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5인 미만 개인 가게입니다.
태풍으로 휴무한 경우의 임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더구나 태풍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휴업수당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사유로 보입니다.
(3)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