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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Q

직장을 11개월정도 다닌 상태였고 점심시간에 공놀이를하자며 상사가 제차에 앞유리에 테니스공을 던지길래 그때까지는 장난인줄알고(원래 괴롭힘같은 장난을 많이치시던분입니다) 저도 크락션을 빵빵빵 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제차량의 앞범퍼를 발로 차며 제보닛위로 신발을 신고 그대로 발을 올리고 올라오려하였고 그뒤 제 운전석 창문쪽으로 오셔서 제가 창문을여니 욕설을하며 차를 부셔버릴뻔했다며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뒤 흡연장으로 불러 나가서 이야기를하는데 뭐가불만이냐며 화를 내시고 제가 이건 아니지않냐 이야기하니 뭐가아니냐며 너한테는 저차가 무슨 애물딴지냐 보물딴지냐며 저를 비아냥거렸고 제가 빵빵거렸다고 차를 발로차고 보닛위에올라오시면 어쩌냐니까 저를보고 차를 부셔버리려 했다며 자기도 참은거라하는등 저에게 계급장떼고 맞짱을 뜨자는등 말도안되는 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하겠다 말을하였고 그뒤로 사직서를 그분앞에서 작성후 그분에게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공장에 그분외 상사는 자리비움) 그리고 저는 이사님께 권고사직으로 가능하냐고 여쭈어보았고 그러자 이사님은 열받으셔 저를 차단하시고 연락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연락드려 이러한 상황을 겪었고 저는 한달만 더버텼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이라도 받을수 있었을텐데 제자의가아닌 이건 강제로 퇴사를 당한수준인데 그래서 그럼 한달 휴직으로 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라도 챙겨주실수 없냐 하였는데 그부분도 안되니 니마음대로 신고를 하던 마음대로 하랍니다 저는 이제 어떤걸 할수있나요? 이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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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 단순히 개인간의 다툼 또는 갈등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건만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 이외에 평소에 오랜 기간 동안 상사가 질문자를 괴롭힘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사건까지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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