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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Q

직장을 11개월정도 다닌 상태였고 점심시간에 공놀이를하자며 상사가 제차에 앞유리에 테니스공을 던지길래 그때까지는 장난인줄알고(원래 괴롭힘같은 장난을 많이치시던분입니다) 저도 크락션을 빵빵빵 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제차량의 앞범퍼를 발로 차며 제보닛위로 신발을 신고 그대로 발을 올리고 올라오려하였고 그뒤 제 운전석 창문쪽으로 오셔서 제가 창문을여니 욕설을하며 차를 부셔버릴뻔했다며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뒤 흡연장으로 불러 나가서 이야기를하는데 뭐가불만이냐며 화를 내시고 제가 이건 아니지않냐 이야기하니 뭐가아니냐며 너한테는 저차가 무슨 애물딴지냐 보물딴지냐며 저를 비아냥거렸고 제가 빵빵거렸다고 차를 발로차고 보닛위에올라오시면 어쩌냐니까 저를보고 차를 부셔버리려 했다며 자기도 참은거라하는등 저에게 계급장떼고 맞짱을 뜨자는등 말도안되는 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하겠다 말을하였고 그뒤로 사직서를 그분앞에서 작성후 그분에게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공장에 그분외 상사는 자리비움) 그리고 저는 이사님께 권고사직으로 가능하냐고 여쭈어보았고 그러자 이사님은 열받으셔 저를 차단하시고 연락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연락드려 이러한 상황을 겪었고 저는 한달만 더버텼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이라도 받을수 있었을텐데 제자의가아닌 이건 강제로 퇴사를 당한수준인데 그래서 그럼 한달 휴직으로 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라도 챙겨주실수 없냐 하였는데 그부분도 안되니 니마음대로 신고를 하던 마음대로 하랍니다 저는 이제 어떤걸 할수있나요? 이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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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황은 상사로부터 차량 훼손 위협과 폭언, 신체적 위협까지 당하신 뒤 사실상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갈등을 넘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한 지속적인 괴롭힘 정황이 뚜렷해 보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지' 여부부터 살펴보면, 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② 귀하가 경험하신 차량 발로 차기, 보닛 위 발 올리기 시도, 욕설, 흡연장에서의 위협적 언행은 통상적인 업무상 지시나 훈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③ 상급자라는 지위상 우위를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귀하가 정상적인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워 사직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도 함께 소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④ 다만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 사내 CCTV, 문자·통화 녹취, 사직서 제출 경위에 관한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퇴사 처리 방식이 향후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데요, 회사가 사직서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하고, 회사 측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보시고, ② 회사에 사내 괴롭힘 조사 절차 개시를 서면(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하여 조사 회피 시 이 역시 불리한 정황으로 활용하시고, ③ 고용센터에는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정정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제기 및 실업급여 신청을 병행하시며, ④ 11개월 근속으로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재직 중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근거로 노동청 신고와 실업급여상 이직사유 정정을 함께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입증과 절차 진행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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