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부당해고 법적 대응 방법 상담

Q

직원을 고용한지 1달정도 됬는데 제가 알기로는 3달이후에 해고예고를 하고 1달정도의 기간을 주는거로 아는데 1달정도 된 직원에게도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를 해야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3개월 미만 직원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