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뽑은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넘게 일한 사람한테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주고 해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막 한 달 된 직원을 내보낼 때도 똑같이 미리 예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해고예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3개월 미만 직원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