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한지 1달정도 됬는데 제가 알기로는 3달이후에 해고예고를 하고 1달정도의 기간을 주는거로 아는데 1달정도 된 직원에게도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를 해야되는건가요?
해고예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3개월 미만 직원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