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결혼생활을 하다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아서 몇번 다른 사람이랑 자게 됐는데 그걸 남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한테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소장을 받은 상황인데요. 갑자기 받게 된거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배우자와의 소원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어 법무법인을 통한 이혼소장을 갑작스럽게 받으셔서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에서의 본인 지위'를 살펴보면, ① 배우자 아닌 자와의 성적 관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②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로 분류되어 본인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불리한 지위에 놓이며, ③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에서는 이혼 여부 자체보다 재산분할, 위자료 액수,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 문제가 실질적인 쟁점이 되고, ④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적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를 보면, ①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있고, ②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비율, 자녀 양육사항 등 소장에 기재된 각 청구에 대해 인정 여부와 반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③ 조정절차로 회부될 경우 소송보다 유연하게 조건을 협의할 여지가 있고, ④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는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무엇보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②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목록과 기여도를 정리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준비하시며, ③ 자녀가 있다면 양육환경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해 양육권 협의에 대비하시고, ④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다른 원인(상대방의 무관심, 잠자리 거부의 경위 등)도 함께 소명해 감액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부정행위 사실은 다투기 어렵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는 여전히 협상과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