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정한 수습 10% 감액, 만근한 달치 100% 줘야 하나요

Q

7월 중순부터 나온 알바생이 있는데 처음에 6개월에서 1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습 3개월 동안은 한 달 다 채워도 급여의 10%를 빼고 준다고 말로 얘기했고 실제로 7월 보름치도 10% 뺀 금액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쯤 그만둔다고 하면서 새 사람 구할 때까지는 다니겠다고 했고, 결국 8월 말일 하루를 남기고 그만뒀어요. 어차피 한 달을 다 채운 게 아니어서 이번에도 10% 빼고 입금했는데, 본인은 자기가 만근했으니 100% 다 받아야 한다고 우기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전부 말로만 오갔고 서류로 남긴 건 없는데, 이런 경우 제가 뭔가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수습중 임금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수습중 임금을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증빙이 구두로 이루어져 최소한 최저임금으로는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위 지급된 임금(정상임금의 10% 감액한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모를까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그 차액분은 지급하라고 (노동청에서 다투게 된다면) 판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3)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양자의 의견차이가 나는 금전은 비교도 안 될만큼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기간제 내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확전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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