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순 알바를 온 친구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근무가능하다고 하여 수습3개월 기간 동안 1달 비 만근시 10프로를 제외하고 입금하겠다고 했고 7월 2주근무는 10프로 제외금액 입금 8월 중순에 퇴사를 하겠다고 하며 알바구할 때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며 8월 하루를 두고 그만 두었습니다. 한달 만근을 하지않았기에 10프로 제외금액으로 입금을 했는데 본인은 한달 만근하면 100프로를입금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들은 구두상으로 전달했으며, 따로 적어놓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 때 문제되는것이 있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