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인데 요새 회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힘을내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채무가 발목을 잡네요. 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인회생은 이러한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요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한도가 없고 사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때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상 법인회생(회생절차)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상한이 없어, 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② 다만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계속기업가치(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가치)가 청산가치(지금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점이 실질적인 관건입니다. ③ 신청 시점에 이미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하며, 대표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④ 절차 개시 이후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유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체제 하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 동의(관계인집회 의결)를 얻어야 하므로, 채권자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채권자별 채무 목록을 정리해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와 계속기업가치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회생절차 개시 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사업을 지속할 구체적 계획(구조조정, 신규 매출처, 비용절감안 등)을 준비해 회생계획안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인가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④ 회생절차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이나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인회생은 채무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계속기업가치 입증과 채권자 동의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