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모델이 주1회 촬영하고 있고 있고 5시간에 급여는 50정도됩니다. 한달에 200정도 넘어가는데 4대보험 의무 가입자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요일,급여 매달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주15시간 미만으로 알바쓰고 있는데 이분들은 3.3% 프리랜서 신고해도 법에 걸리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 1회 5시간 촬영에 급여 50만원 상당, 월 합계 약 200만원을 지급하는 모델과,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계신 상황에서 4대보험 의무가입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 여부를 계약서상 명칭(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 등)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방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①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관리되는지,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이 있는지, 대체근무가 가능한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②촬영모델의 경우 주1회 5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사업장이 지정한 장소·컨셉에 따라 촬영에 임한다면 지휘·감독의 정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근무시간·요일·급여가 매번 유동적이고 전속성 없이 건별로 계약한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볼 여지도 상당합니다. 다만 월 200만원 수준의 정기적 수입이 지속된다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불리하게(즉 근로자에 가깝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로 매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다면,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사정과 무관하게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해 3.3% 신고만으로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산재보험은 사실상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①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입니다. ②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 특례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예외 규정이므로, 실질이 근로자인데 애초에 프리랜서로 신고해 4대보험 자체를 누락하는 것은 별개의 위법 문제(고용보험료 미가입에 따른 추후 소급 부과, 과태료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모델 및 아르바이트생 각각에 대해 실제 업무지시·통제 정도, 근무장소 지정 여부, 대체근무 가능성 등을 점검해 근로자성 여부를 재평가하고, ②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특히 산재보험) 가입으로 전환하며, ③애매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를 통해 사전 자문을 받아 추후 세무조사·근로감독 시 소급 부과 리스크를 줄이고, ④3.3% 신고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이는 법적 판단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3.3% 사업소득 신고라는 형식만으로는 4대보험 가입의무를 벗어날 수 없으며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