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합의이혼로 작년에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판결문에는 친권은 남편이 가지고 제가 양육비도 매달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주에 2회정도 아이를 보는데 애가 계속 말라가고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서 신경을 써달라고 연락하니 회사출장이랑 회식때문에 바쁘답니다. 지금 이게 3개월째인데 다시 친권자 변경을 신청해서 친권을 되찾고 싶습니다.
가정의 파기에 이른 분명한 원인이 존재하여 배우자와의 갈등은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문제로 다시 다툼이 지속된다면 현재상황을 개선하고자 친권자변경을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친권자 변경을 진행할때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능력,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복지가 우선시 되지 않는 생활이 지속되고 있음을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면 이때 친권자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자녀를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양육한 점,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점 등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모르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가사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친권자변경신청을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