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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Q

남편이랑 합의이혼로 작년에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판결문에는 친권은 남편이 가지고 제가 양육비도 매달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주에 2회정도 아이를 보는데 애가 계속 말라가고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서 신경을 써달라고 연락하니 회사출장이랑 회식때문에 바쁘답니다. 지금 이게 3개월째인데 다시 친권자 변경을 신청해서 친권을 되찾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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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당시 친권을 남편에게 넘기셨지만, 이후 아이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친권을 되찾고 싶으신 절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이혼 당시 협의나 조정으로 정해진 친권자라도 이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②단순히 부모 간 합의만으로는 친권자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법원은 친권자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현재 양육 상황(방임 여부, 건강·정서 상태),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과 환경,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인 경우 특히 중요하게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3개월간의 방임 정황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구체적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아이가 계속 말라간다는 사정은 매우 중요한 정황이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병원 진료기록, 체중 변화 추이, 어린이집·학교 담임교사의 관찰 소견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②남편이 회사 출장과 회식으로 바쁘다는 사정만으로는 즉시 방임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로 아이의 건강·정서 상태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면 양육환경 부적합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친권자 변경과 별개로 양육자(현재 실제로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 지정 문제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는데, 현재 어머니께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친인 상황이라면 우선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아이의 체중 변화, 건강 상태를 소아과 진료기록으로 남기고 어린이집·학교 등 관찰자의 소견서를 확보하며 ②남편과의 연락 내용(신경 써달라는 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을 문자나 메신저로 기록해 방임 정황을 뒷받침하고 ③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심판을 청구하면서 필요시 가사조사관의 가정환경조사를 요청하고 ④상황이 급박하면 심판 확정 전이라도 사전처분(임시양육자 지정 등)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판단하므로, 방임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뒤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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