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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바꾼 대표에게 미수금 받을 수 있나요?

Q

거래하던 개인 사업자가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 사업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대표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 사업자 미수금을 법인 사업자나 대표에게 청구 또는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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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수금이 발생한 계약을 누구의 명의로 체결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수금 발생 원인의 계약 상대방이 개인(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면 개인의 책임재산으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개인과 법인은 그 법인격이 달라 원칙적으로 개인명의로 체결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법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법인 명의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은 법인 대표 등 개인의 재산으로 보전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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