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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한 경우 미지급 신고할수있나요?

Q

학원에서 수업보조교사로 알바를 한지 5개월째 입니다. 제가 알바를 시작한지 첫번째 달부터 학원 원생들이 별로 없고 재정상황이 안좋다는 이유로 월급이 월급날 2주 뒤에나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월급 지급이 미뤄지다가 이번달도 월급날이 지났는데 학원 원장이 핸드폰이 꺼져있고 계속 연락두절상태였다가 겨우 연락이 되어서 말을 들어보니 지금 학원에 아이들도 계속 그만두고 있고 적자인 상황이라 월급을 줄 상황이 못된다 나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학원을 이번달까지 하고 폐업할것이다 그때까지 학원 운영은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해달라 나는 줄 돈이 없으니 그렇게 알라고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학원 상황이 이러니 아이들은 거의 다 그만둔 상태입니다 여기 학원이 원래는 A학원이었다고 하면 규모가 큰 B학원과 가맹점 계약을 하여 B학원 ○○지점으로 학원을 다시 열었다고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아보니 저번 A학원 폐업한 사업자번호만 나올뿐 B학원 ○○지점 사업자번호는 나오지않습니다 1.제가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도 안썼으며 원장 전화번호도 모르고 제가 알바하는곳 사업자번호도 없습니다 원장은 연락두절인 상태고 나는 돈을 못주고 학원은 폐업신청했으니 알아서 그만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밀린 월급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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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 등으로 폐업한 경우,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2. 체불임금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 진술 등 과정을 거쳐 학원이 사실상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후에 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라는 단어를 아신다면 체당금과 대지급금은 같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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