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며칠간 영업을 못할 사정으로 근로자들이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드므로 이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사업주의 말이 정당한가요?
회사 사정으로 며칠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근로시간 감소로 보아 임금에서 일할 공제하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 규정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큰 대응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전해주려는 취지입니다. ②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반드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설 점검, 매출 부진에 따른 임시 휴업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폭넓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③ 따라서 단순히 "영업을 못 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임금을 전액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70%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지급도 가능). ④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방화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단순 매출 부진이나 영업상 사정은 대체로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휴업의 구체적 원인이 무엇인지(단순 매출 부진인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②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전액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가 가능하며, ③ 평균임금 산정 기초자료(최근 3개월 임금 내역)를 미리 확보해두시면 향후 청구 시 도움이 되고, ④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감액하는 예외 절차(제46조 제2항)가 적용되는 경우인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휴업은 대부분 '귀책사유 있는 휴업'으로 평가되어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인 무급 일할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