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소득 발생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제한 기준은 "15 시간/주 이상 근무" 또는 "150만원/월 이상의 소득"인 경우로 확인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부업으로 업무 의뢰를 받아 의뢰 건이 있는 달에는 아르바이트처럼 월 15시간 이내로 하여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업무는 의뢰를 받아 진행하기에 비정기적이며, 소득 또한 일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되는 해당 월에 한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것인지, 또는 고용보험법 제 73조제1항에 따른 이직 또는 새로운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