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신고 당했을때 어떡하면 좋나요?

Q

얼마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애가 학교폭력을 해서 피애 학생 부모님이 학교폭력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것 같은데 학교폭력신고 당했을때 어떡하면 좋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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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절차가 정해져 있고 단계마다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침착하게 순서를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사안을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합니다. ② 조사 단계에서 담당 교사나 전담기구가 양측 학생과 목격자를 면담하는데, 이 초기 진술이 이후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③ 심의위원회는 가해 사실 여부와 조치 수준(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을 결정하며,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④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안이 형사 고소·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민사 리스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① 사실관계를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자녀와 충분히 대화해 실제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자녀 진술서나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과 다르게 축소·과장되지 않도록 보호자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③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진심 어린 사과, 재발방지 약속)은 조치 수준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④ 다만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섣부른 인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 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학교 전담기구 면담 전 자녀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② 심의위원회 출석 시 진술할 내용과 소명자료(문자, CCTV 유무 등)를 미리 준비하며, ③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행정심판은 90일, 행정소송은 90일 이내 등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고, ④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비해 별도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절차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정확한 것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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