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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날림공사로 인한 피해 소송

Q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두개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4년차 매장에 공사부터 삐걱삐걱 마음에 안 드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처음나온 견적서대로 깎는거 하나없이 대금 다 지급하였습니다 영업하고 1년 정도 지난후 부터 하나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환풍기 달려 있던자리에 마감처리를 안한상태에 목재공사를 그대로 하여서 그자리가 그대로 뚫려있는 상태로 쥐가 유입되고, 바닥과 벽의 접전 부분 마감처리가 안되어 그대로 쥐가 다닐수있는 통로가 되었고 주방과 창고 홀에 쥐가 유입되 원자재를 갉아먹어 100~200만원가량을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근무지의 직원들의 입을 통해 쥐 나온다는 소문이 나 매출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일이 있고난뒤 지속적으로 본사 인테리어팀과 연락을취해 마감공사가 제대로 되지않아 발생한 일이니 수습을 해달라하였고 환풍구멍은 막았지만 바닥과 벽의 접전부분은 이미 기물이 있는상태라 작업도힘들며 배관을 먼저 작업하고 타일공사를 하기에 예전엔 모두 이런식으로 공사자체를 했다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로 강압적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더군요 갑과을이 없다곤 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는 본사와 점주에 대해선 언제나 존재하니 어떠한 책임을 묻지도못하고 그저 입꾹 닫고 직접 실리콘 작업으로 보강 하는정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년6개월가량 지난후 23년7월중순경 갑자기 붙박이 쇼파가 허물어지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저를 통해 인테리어업체에 연락을 취했고 약 한달이나 지난 8월중순경 찾아오더군요 누수의 원인을 모르겠다며 공사를 시작해야 원인을 찾을수있고 원인을 찾아야 거기에대한 보험청구나 책임을 물을수있다고 하더군요 답답해서 누수전문가도 불러보고 나름 원인을찾아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건물누수도 아니고 원인을 찾아내기가 힘들어 노후로 인한 누수일경우 보험이나 자비로 공사를 진행해야할듯하여 지인목수에게 양해를 구해 최대한 적은비용으로 보강과 무너저내린부분은 새로 하는거로 진행하고자 부탁드렸고 철거를 시작하며 누수의 원인을 잡으려고 찾아보니 문제는 벽과 바닥의 마감처리가 안된 그부분이 또 문제 더군요 4년간 제빙기의 결로로 한두방울씩 떨어지는물이 모여서 누적이되었고 최근 온수기터짐과 정수기 누수로 그대로 그벽을타고 벽,가벽,쇼파를 다 적신거였습니다 제대로 시공이되었다면 타일위에 고여야될물들이 마감처리가 제대로되지않아 벽사이로 스며들며 발생한일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부분이라 애초에 처음부터 제대로 마감시공이 안된부분에 대한 사고라 강경하게 나가서 재시공을 요청하였습니다만 해줄수없다는군요 공사기간동안 피해를보는거도 점주부담인데 시공비 자체도 점주보고 부담을 하라고하는군요 프랜차이즈 창업하게되면 본사에서 도안을 보내주고 업체5군데 낮은견적으로 입찰보는 업체에 시공을 맡긴다고 하더군요 그걸 점주가 선택해서 맡기는게 아니라 본사에서 마무말도없이 정해서 시공요청을합니다 이거부터가 이해가안가며 2군데다 그업체에서 공사를 하였고 경남경북은 거의 모든공사를 그업체에서 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뿐만아니라 타매장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바이저를통해 전해들었으며 다른곳은 경미한정도에 그쳐 넘어갔지만 저희는 상황이 심각한 상태라 총대매고 소송할 생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공사하신 점주분들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계신거라생각되 점주분들에게 알리고 단체로 재시공이나 보수공사 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일건 알지만 도와주십시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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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중개해준 것으로 보이고실제 공사계약은 점주와 업체간의 법률적 문제로 보여집니다. (물론 계약서 등을 검토해 보아야 겠지요) 공사금액이 적어 날림공사를 하지 않았나 보이네요. 그렇다면 민법상 도급계약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공사하자 존재 여부 및 보수비 산정을 위하여 감정절차가 소송내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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