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 아이가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다 돌아가려면

Q

미국국적 5세아이가 이번에 한국에나와서 5개월을 체류했습니다.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엄마가 한국인이기때문에 딸이 복수국적이 가능하다고해서 한국여권을만들었습니다. 1.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하는데 한국 공항에서는 미국.한국 2개의여권을 제출하나요? 2.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는 어떤 여권을 보여줘야하나요? 3.그리고 이제부터 한국세 입국할때는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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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자녀가 한국인 어머니를 통해 복수국적(한국 여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한국에 5개월간 체류하다 미국으로 돌아가려 하시는데, 출입국 시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출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① 국적법 제12조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복수국적을 보유한 경우,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속인주의 원칙). 이는 5세 자녀처럼 출생 시부터 복수국적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따라서 한국 공항에서 출국할 때는 한국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으시면 되고, 미국 여권을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세관·항공사 요청 시 참고용으로 소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③ 미국에 입국할 때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미국은 자국민에게 외국 여권 사용 입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한국에서 출국 시에는 한국 여권, 미국 입국 시에는 미국 여권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향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법상 국적선택 절차(하나의 국적 선택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를 이행해야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한국 출국 시에는 한국 여권만 제출해 출국심사를 진행하시고, ② 미국 입국 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심사를 받으시며, ③ 향후 한국 재입국 시에도 항상 한국 여권을 사용하도록 미리 자녀에게 안내하시고, ④ 만 22세 이전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법무부 국적선택제도)를 미리 파악해 기한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복수국적 자녀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 미국 출입국 시 미국 여권을 각각 사용해야 하며 향후 국적선택 의무도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정확한 것은 국제관계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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