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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 아이가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다 돌아가려면

Q

미국국적 5세아이가 이번에 한국에나와서 5개월을 체류했습니다.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엄마가 한국인이기때문에 딸이 복수국적이 가능하다고해서 한국여권을만들었습니다. 1.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하는데 한국 공항에서는 미국.한국 2개의여권을 제출하나요? 2.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는 어떤 여권을 보여줘야하나요? 3.그리고 이제부터 한국세 입국할때는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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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시 두개의 여권을 함께 보여주시면 됩니다. 미국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 후 5개월을 체류했다면 원래는 불법체류를 한 것이나, 한국국적이 있다면 불법체류가 아니기에 한국여권을 함께 보여주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2, 미국에서 출국 시 미국여권을 사용하기도 했고 미국시민권이 있으니 미국입국 시에도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3. 한국에 입국 할때는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미국과 한국을 오간다면 미국출입국 시에는 미국여권을, 한국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의 경우 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니 이러한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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