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검찰 송치

Q

보이스피싱 문제로 피의자로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오늘 문자로 연락이 와서 사이트 들어가보니 검찰 송치라고 나오는데 저 질못되는건가요? 너무 무서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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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보이스피싱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셨고, 이후 검찰 송치 통보를 받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크게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찰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수사 단계의 절차일 뿐입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것이 송치이며, 이는 수사기관 간 사건 이관 절차에 불과합니다. ②송치 이후 검사는 사건을 재검토해 기소(정식기소·약식기소)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등)를 결정하므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 수위는 가담 정도와 인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단순히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등 인출책·전달책 역할을 한 경우와, 자금 조달 및 편취 행위에 적극 관여한 경우는 죄책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②본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당했다는 사정(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취업 사기 등)이 소명되면 무혐의나 불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반대로 가담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될 수 있고, 초범이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회복(공탁, 합의) 노력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통보받은 검찰 사건번호로 사건 진행 상황을 형사사법포털(케이스넷)에서 확인하시고, ②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구인 공고, 대화 내역 등)를 정리하시고, ③가담 정도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공탁을 통해 정상 참작을 받을 방법을 검토하시고, ④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검찰 송치는 처벌 확정이 아닌 절차의 일부이며, 최종 처분은 가담 정도와 소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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