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다 아내가 돈을 더 잘벌어서 아이 양육이랑 가사일은 거의 제가 담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젊은 알바생이랑 바람이 난 사실을 최근 지인한테 들었습니다. 참 자존심도 상하지만 인생이 허무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불륜을 저지른 알바생한테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까 합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 기간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아내분의 외도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셨다니 마음이 무너지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오신 상황에서 배신감이 더 크셨을 텐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도 엄연히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설명드리면 ① 민법 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②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 및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소문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확신할 만한 근거를 확보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다만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최종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볼 여지도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판례상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나아간 고의·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과 증거(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등)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시고, ② 시효 도과를 막기 위해 가급적 서둘러 소송을 준비하시며, ③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 위자료소송은 단독으로도 제기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시고, ④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병행해 진행하실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안전하며,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