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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소송 할수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Q

저보다 아내가 돈을 더 잘벌어서 아이 양육이랑 가사일은 거의 제가 담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젊은 알바생이랑 바람이 난 사실을 최근 지인한테 들었습니다. 참 자존심도 상하지만 인생이 허무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불륜을 저지른 알바생한테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까 합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 기간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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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기반으로 배우자와의 결혼을 결심했으나,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허무함을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결혼을 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 행각에 동참하여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상간남위자료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데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 소송을 청구해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해 자료를 모아야 하기에, 처음부터 증거조사원이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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