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와중에 임신을 하게되어 직장을 다닐수 없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 회사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그 무렵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앞으로 직장생활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갱신 거절 등으로 인한 퇴사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②따라서 임신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만료 자체만으로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다만 회사가 갱신 의사를 밝혔는데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스스로 갱신을 거부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도 있어 실제 갱신 제안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④이직확인서상 상실사유 코드가 계약만료로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신 사실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별도의 보호제도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①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요건으로 하므로, 신청 시점에 임신 중이라도 구직활동 의사가 있다면 수급자격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②다만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임신으로 근로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해 실업인정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③출산 후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이미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④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방치하면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도과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상실사유가 계약만료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②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며 ③임신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함께 진행하고 ④필요시 모성보호 제도와의 관계를 노무사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임신 사실은 수급기간 연장 제도를 통해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