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와중에 임신을 하게되어 직장을 다닐수 없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이상 충족하고,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질문자께서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으셨으므로 일응 비자발적 퇴사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임신으로 인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된 것은 계약만료 통보 이후의 사정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최종사업장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안에 보수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이상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하는 최종사업장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