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재산분할까지 잘 아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받을 수 있나요?

Q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았는데 바로 어제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어서 이혼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잘못 봤다고 해서 잘못 인정하고 이혼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저는 같이 부부로서 있지 못할 것 같아서 이혼을 할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에 재산분할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분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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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남편분의 외도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시고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남편분은 여전히 사실을 부인하며 이혼에 응하지 않으려는 상황이라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남편분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때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문자메시지, 사진, 카드사용 내역, 숙박기록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남편분이 계속 부인하더라도 정황증거를 종합해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보하신 증거의 증거능력(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주거침입, 사생활 불법촬영 등)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③ 재산분할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가사노동 기여 포함)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남편분의 유책 사유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비율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위자료 산정에는 직접 반영됩니다. ④ 다만 최근 판례 경향은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와 정도를 재산분할 시 부수적으로 참작하는 경우도 있어, 유책성을 소송 전략에 함께 녹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확보하신 증거의 적법성을 먼저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며, ②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 등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파악해 재산분할 청구 범위를 정리하고, ③ 남편분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검토하며, ④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양육비까지 종합적으로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남편분이 부인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모두 가능하므로, 정확한 것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증거와 재산 현황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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