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았는데 바로 어제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어서 이혼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잘못 봤다고 해서 잘못 인정하고 이혼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저는 같이 부부로서 있지 못할 것 같아서 이혼을 할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에 재산분할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분 없을까요?
남편 분이 행한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셨다면,남편분에 대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 소송에 수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나와 상대방의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것을 공동재산으로 하고, 그 공동재산을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소송 중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필요한 경우 이체내역까지),주식, 보험, 코인 등의 재산에 대해 조회해 볼 수 있으며, 상대방 명의 재산이 많이 드러날수록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