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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소지 혐의로 하드디스크 빼앗겼는데 불법압수 아닌가요?

Q

야동소지 혐의로 압수 수색한다고 제 하드디스크를 빼갔습니다. 경찰쪽에서 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음란 동영상 탐색할 때 참여하라는 통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얼핏 듣기로 이런 것은 불법압수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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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ㆍ수색은 위법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수사기관이 작성자분의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하여 탐색하는 경우임에도 작성자분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법한 압수ㆍ수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억울함이 없도록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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