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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만 받고 형사합의서 작성을 안해주면

Q

상대방과 합의 후 상대방에게 합의금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이제 추후에 더 이상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연락 내용은 있으나 합의문 작성은 안해준 상태인데 계속 작성을 안해준다면 연락 주고 받았던 내용과 합의금 보낸 내역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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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지급받고도 형사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일정 부분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도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송금 내역(이체 확인증)은 합의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② 카카오톡에서 '더 이상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는 형사합의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면 합의서가 없더라도 피해 회복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에 반영합니다. 더 명확히 하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합의 내용과 합의금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② 형사 절차에서 진술: 수사관 또는 재판부에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을 제출하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③ 공증: 합의 사실을 공증받는 것도 방법이나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서 미작성이 불이익을 줄 수는 있으나, 피해 회복 자체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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