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의 노후된 배관이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이틀 내리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쪽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생긴 하자로 확인됐는데,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건물의 배관이 터져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손해배상청구 범위에 재산상 손해배상은 포함되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는 배관수리에 임차인이 지급한 비용이 있다면 포함되고, 영업손실(월평균 수익이나 주간 평균수익을 기준으로 청구), 매장이 훼손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손해가 있으면 함께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