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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신고시 진행해야 될 절차가 있을까요?

Q

불과 24시간도 안 된 일이고 2시간에 걸쳐 1400만원을 가해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녹음기록이 남지 않게 보이스톡으로 진행하였고 말투가 어눌하고 중국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선족 또는 중국인 같아 보였습니다 현재는 유포차단 업체에게 의뢰를 맡겨 번호까지 변경한 상태이구요 해외에서 진행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대략적으로 2500만원 정도 피해본 것 같은데 정신적 피해보상은 바라지도 않고 송금한 돈만 회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잡히지도 않았고 익일인 목요일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보다 수월하게 진행해야 될 절차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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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몸캠피싱 역시 몸통 조직은 거의 다 해외에서 활동합니다. 따라서 몸통 조직을 검거하는 데에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동안의 피해자 수와 범죄수익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 범죄 수익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탕진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몸통 조직이 검거되더라도 그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다만 몸통 조직까지 검거가 되기 전에 피해 신고를 하면 귀하의 돈을 입금 받은 계좌가 정지되고, 계좌 명의 자 및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 인출한 돈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검거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국내 거주자들의 역할이므로 검거가 용이한 편이며, 위 과정에 수명이 가담할 수도 있고 1인이 혼자 진행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3. 위 과정에 가담한 자 중, 계좌 명의자의 경우 직접 이체는 하지 아니하고 통장만 대여하였다면 통장을 대여한 경위에 따라 단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좌 명의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 명의자가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를 넘어 사기나 공갈 방조의 혐의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형사 합의와 민사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출, 전달, 송금책등의 경우는 사기나 공갈의 방조죄 성립이 거의 확실하므로 이들에게 형사합의 조로 피해 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4. 다만 이들이 검거되어도 대부분 생계가 좋지 않아 고수익 알바 등의 광고를 보고 가담한 자들이어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 금의 일부라도 변제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거나 학생들이 용돈을 벌기 위한 경우라면 가담자의 부모 등을 통하여 피해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다수 있지만, 가족이 없고 형편이 좋지 않은 가담자의 경우라면 손해배상이나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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