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4시간도 안 된 일이고 2시간에 걸쳐 1400만원을 가해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녹음기록이 남지 않게 보이스톡으로 진행하였고 말투가 어눌하고 중국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선족 또는 중국인 같아 보였습니다 현재는 유포차단 업체에게 의뢰를 맡겨 번호까지 변경한 상태이구요 해외에서 진행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대략적으로 2500만원 정도 피해본 것 같은데 정신적 피해보상은 바라지도 않고 송금한 돈만 회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잡히지도 않았고 익일인 목요일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보다 수월하게 진행해야 될 절차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