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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못 받은 그동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10년 전 제가 열살 때 두 분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양육비소송을 건다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도 힘들게 사신 줄 알았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배신감에 양육비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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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확인하신 후 어머니께서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정하여 이를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판단을 받아야 하기에 해당 절차에 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받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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