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10년 전 제가 열살 때 두 분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양육비소송을 건다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도 힘들게 사신 줄 알았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배신감에 양육비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지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어머니께서 홀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자녀를 키워오신 상황에서, 최근 아버지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제라도 그동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양육비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①대법원은 부모 일방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해왔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전부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그동안의 양육 경위,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수입,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분담액을 정하게 됩니다. ②소멸시효와 관련해, 양육비청구권 자체가 정기금 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각 기간별로 발생한 양육비 채권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처음으로 양육비 액수를 정한 적이 없었다면(재판이나 협의로 확정된 적 없는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10년 전체 기간에 대해 청구를 시도해볼 실익이 있습니다. ③다만 이 청구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 '어머니'가 상대방인 '아버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성인이 되신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당사자는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되고, 다만 성년이 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직접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법리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④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이 크다는 사실은 분담비율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나 조정, 판결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있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 ②없었다면 어머니 명의로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청구 심판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며, ③아버지의 소득·재산 자료(사업체 현황, 부동산 등)를 최대한 확보해 분담능력을 입증할 준비를 하고, ④소멸시효 문제로 다툼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협의나 판결로 확정된 적 없는 과거 양육비는 상당 부분 소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인정 범위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는 만큼, 이혼 당시 자료를 지참해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