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달 시간외근무를 하였는데 계산한 수당과 지급된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1. 회사에서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1시간 단위로만 지급하며 분단위는 절삭한다고 합니다.(10시 이전과 이후 모두 1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절삭하며, 한달 단위가 아니라 1일단위로 절삭합니다.) 2.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급여를 209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시급을 산정할 때 209가 아닌 243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3. 회사의 규정 중 취업규칙에서 1번과 2번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1번~3번으로 볼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