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이 여러번 가능한가요?

Q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무효 소송을 했는데 1심 지고 2심은 이기고 대법원에서는 졌습니다. A라는 이유로 해서 졌는데 B라는 이유가 생겨서 다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이 여러번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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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 A라는 사유로 1심 패소, 2심 승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셨는데, 이번에는 B라는 새로운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만 미칩니다'라는 점이 핵심 법리입니다. ①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은 소송물, 즉 당사자가 다툰 청구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청구 자체는 하나의 소송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따라서 이미 확정된 소송에서 주장했던 A 사유는 물론, 당시 존재했음에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까지도 기판력에 의해 다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판례상 실권효). ③다만 B라는 사유가 전소(前訴)의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새로운 무효 사유(예: 조합설립 이후의 새로운 절차 위법, 별도의 처분 하자 등)라면 이는 전소와 별개의 새로운 소송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유가 인가 자체의 하자인지 그 이후의 별개 처분에 대한 하자인지 구분이 중요합니다'라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①B 사유가 애초 조합설립인가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였는데 전소 당시 몰랐거나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재소송이 어렵습니다. ②반면 B 사유가 전소 확정 이후 발생한 별개의 행정처분(예: 정관 변경 인가, 사업시행계획 등)에 대한 것이라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무효확인소송·취소소송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B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전소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하시고, ②B가 조합설립인가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 별개 처분의 하자라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행정소송을 검토하시고, ③기판력 저촉 여부가 애매하다면 소 제기 전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치시고, ④무효 사유가 아니라 형식적 절차 위반에 그친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동일한 조합설립인가를 대상으로 한 재소송은 기판력에 의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B 사유의 발생 시점과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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