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인가무효 소송을 했는데 1심 지고 2심은 이기고 대법원에서는 졌습니다. A라는 이유로 해서 졌는데 B라는 이유가 생겨서 다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이 여러번 가능한가요?
기판력의 시적 차단범위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 후 발생한 사유로는 재소송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사유 즉, 변론 종결이 전에 있었던 사유로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차단되어 패소자가 다시 재소송을 할 경우 기각 사유가 될 것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