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인가무효 소송을 했는데 1심 지고 2심은 이기고 대법원에서는 졌습니다. A라는 이유로 해서 졌는데 B라는 이유가 생겨서 다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이 여러번 가능한가요?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 A라는 사유로 1심 패소, 2심 승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셨는데, 이번에는 B라는 새로운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만 미칩니다'라는 점이 핵심 법리입니다. ①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은 소송물, 즉 당사자가 다툰 청구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청구 자체는 하나의 소송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따라서 이미 확정된 소송에서 주장했던 A 사유는 물론, 당시 존재했음에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까지도 기판력에 의해 다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판례상 실권효). ③다만 B라는 사유가 전소(前訴)의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새로운 무효 사유(예: 조합설립 이후의 새로운 절차 위법, 별도의 처분 하자 등)라면 이는 전소와 별개의 새로운 소송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유가 인가 자체의 하자인지 그 이후의 별개 처분에 대한 하자인지 구분이 중요합니다'라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①B 사유가 애초 조합설립인가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였는데 전소 당시 몰랐거나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재소송이 어렵습니다. ②반면 B 사유가 전소 확정 이후 발생한 별개의 행정처분(예: 정관 변경 인가, 사업시행계획 등)에 대한 것이라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무효확인소송·취소소송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B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전소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하시고, ②B가 조합설립인가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 별개 처분의 하자라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행정소송을 검토하시고, ③기판력 저촉 여부가 애매하다면 소 제기 전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치시고, ④무효 사유가 아니라 형식적 절차 위반에 그친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동일한 조합설립인가를 대상으로 한 재소송은 기판력에 의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B 사유의 발생 시점과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