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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이 여러번 가능한가요?

Q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무효 소송을 했는데 1심 지고 2심은 이기고 대법원에서는 졌습니다. A라는 이유로 해서 졌는데 B라는 이유가 생겨서 다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이 여러번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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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시적 차단범위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 후 발생한 사유로는 재소송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사유 즉, 변론 종결이 전에 있었던 사유로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차단되어 패소자가 다시 재소송을 할 경우 기각 사유가 될 것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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