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진행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제가 근로계약연장을 안하고 싶다고 한달전에 말씀드리면 퇴직금 관련에 영향이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년이되기전에 해고를 한다면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어도 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해온 상황에서 계약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법정 권리입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해오셨다면, 각 계약이 실질적으로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가 중요한데,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없거나 매우 짧고 업무 연속성이 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귀하가 계약만료 한 달 전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의사표시로서, 이 자체가 퇴직금 발생 여부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1년 미만에 해고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③만약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 1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해고)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퇴직금 회피를 위한 탈법적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먼저 계약갱신 거절(계약만료 시 갱신 의사 없음을 표시)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특별히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전 의사표시를 이유로 '근로자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잘못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직사유 기재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의 정확한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최종 근무일까지)을 계산해 1년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②계약만료 통보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③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④회사가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조기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계약만료 이직은 통상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