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진행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제가 근로계약연장을 안하고 싶다고 한달전에 말씀드리면 퇴직금 관련에 영향이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년이되기전에 해고를 한다면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어도 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
1. 계약연장거부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에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2. 사직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통보하였다면 그 해고사유가 근로자측 귀책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