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된다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된다는건지 알려주세요.
상담 내용을 보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①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2023년 7월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② 온라인 스토킹,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치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을 지켜보는 행위 등도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③ 잠정조치 제도도 강화되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보다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④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도 강화되어, 접근금지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가해자 처벌 수위 역시 단순 스토킹행위와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범죄로 구분되어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① 단순 스토킹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②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③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이므로, 단 1회의 접촉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향후에도 온라인 스토킹, 데이트폭력과의 연계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추가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스토킹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고, ②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신변보호를 받으시며, ③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반복성·지속성 요건이 인정되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④ 법 개정 사항은 계속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시행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비롯해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 방향으로 계속 개정되어 왔으며, 구체적 사안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