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된다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된다는건지 알려주세요.
스토킹 처벌법 개정내용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3. 7. 11.자로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범한 스토킹 범죄의 공소제기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3. 7. 11. 전에 저지른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