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한 보이스피싱 알바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Q

알바 일하고 나서 너무 찜찜해 오늘 아침에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물어보니 보이스 피싱 전달책이라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사건이 될려면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조사받고 재판까지 간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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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알바인 줄 모르고 일하셨다가 뒤늦게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자진 상담까지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 가능성을 궁금해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를 받기는 쉽지 않지만, 구체적 정황에 따라 불기소나 기소유예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 현재 실무 경향입니다. ①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관련 최근 판례들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보기 어려운 사정(고액의 보수, 신원 확인 없는 익명 지시, 타인 명의 카드·현금 수거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②반면 정식 채용사이트를 통해 물류·배송 등 통상적인 업무로 오인하고 지원했고, 업무 지시 내용도 일반적인 사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고의를 부정할 사실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사기방조죄는 형법 제347조와 제32조가 근거이며,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적어도 미필적 고의)이 필요하므로 이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④피해액이 크지 않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구인 경위를 증명할 자료(채용공고 캡처, 대화내역, 업무지시 문자메시지 등)를 최대한 확보해두시고, ②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성실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되 답변 방향은 사전에 변호사와 점검하시며, ③피해자가 있다면 피해회복(공탁, 합의 시도)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④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고의 부정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무혐의 여부는 인식 정도와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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