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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

Q

저는 전문업체 소형건설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공사를 원청으로부터 정삭 계약하여 공사 중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30억원이며 공사는 95%이상 끝났습니다. 허지맡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액은 약 10억이며 원청에서는 자금이 없다고 공사 기성금18억원을 주자않아 어쩔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아야 유치권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여기 전체 원청 공사금액은 100억원 입니다. 만약에 제가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 하도급 계약금액이 아닌 현제 받지못한 18억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하여야 하는지요. 건설공사란 무우 자르듯이 하도급 계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도급 계약한 전기공사에서도 18억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파트 공사를 하다보면 전기공사는 1층부터 옥상까지 입니다. 전기공사에 한하여 유치권 행사가 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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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회사를 운영하시며 원청과 약 30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해 95% 이상 공사를 진행하셨는데, 기성금 중 18억원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를 검토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치권은 별도의 법원 판결 없이도 행사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세부 요건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은 판결 없이도 점유와 견련성 요건만 갖추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민법 제320조에 따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② 이는 등기나 법원의 별도 판결 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③ 요건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견련성)일 것이고, ④ 이미 원청이 기성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현장 점유를 유지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면 별도 소송 없이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으나, 실무상 원청과의 분쟁 시 유치권 존부 확인소송이나 명도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권 행사 범위는 미지급 기성금 18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 전체와의 견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목적물(해당 공사 현장 및 시설)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므로, 귀하가 시공한 전기공사 부분과 관련된 미지급금이 대상이 되며, ② 하도급 계약 자체가 별도라도 시공한 결과물이 전체 건물의 일부로 부합되어 있다면 그 건물(또는 해당 시공 부분)에 대해 미수령 기성금 상당액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③ 다만 100억원 전체 공사금액이 아니라 귀하가 계약한 하도급 금액 범위 내에서, 그중 실제 미지급된 18억원이 피담보채권이 되며, ④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현장 관리(출입 통제, 표지판 게시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지급 기성금 18억원의 산정 근거(기성고 확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명확히 정리하고, ② 현장 점유를 유지하며 유치권 행사 사실을 원청과 관계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현장에 유치권 행사 표지를 게시하며, ③ 원청이 점유 배제를 시도하거나 다툼이 생기면 유치권 존재 확인 및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고, ④ 병행하여 미지급 기성금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채권 자체를 법적으로 확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유치권은 법원 판결 없이 점유와 견련성 요건만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현장 점유 유지와 대금 산정 근거 정리가 실무상 가장 중요하며, 병행해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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