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문업체 소형건설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공사를 원청으로부터 정삭 계약하여 공사 중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30억원이며 공사는 95%이상 끝났습니다. 허지맡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액은 약 10억이며 원청에서는 자금이 없다고 공사 기성금18억원을 주자않아 어쩔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아야 유치권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여기 전체 원청 공사금액은 100억원 입니다. 만약에 제가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 하도급 계약금액이 아닌 현제 받지못한 18억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하여야 하는지요. 건설공사란 무우 자르듯이 하도급 계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도급 계약한 전기공사에서도 18억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파트 공사를 하다보면 전기공사는 1층부터 옥상까지 입니다. 전기공사에 한하여 유치권 행사가 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