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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

Q

저는 전문업체 소형건설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공사를 원청으로부터 정삭 계약하여 공사 중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30억원이며 공사는 95%이상 끝났습니다. 허지맡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액은 약 10억이며 원청에서는 자금이 없다고 공사 기성금18억원을 주자않아 어쩔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아야 유치권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여기 전체 원청 공사금액은 100억원 입니다. 만약에 제가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 하도급 계약금액이 아닌 현제 받지못한 18억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하여야 하는지요. 건설공사란 무우 자르듯이 하도급 계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도급 계약한 전기공사에서도 18억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파트 공사를 하다보면 전기공사는 1층부터 옥상까지 입니다. 전기공사에 한하여 유치권 행사가 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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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즉 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② 그 물건에 대하여 생긴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 27. 선고 2020가단35645 판결 [유치권존재확인] 유치권은 점유 계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점유라는 것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점유는 현실 점유 뿐만 아니라 보통 프랭카드 등을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하는 등 하면될 것입니다. 이후 도급사 측에서 유치권 점유를 방해하려고 하면 그 때 귀하께서는 유치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유치권존재확인의소라는 본안 소송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안 소송은 오래 걸리기 떄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고,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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