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을 새로 채용해서 4대보험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가입해야 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계약서 쓰는 그날 바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며칠 정도 지나서 처리해도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시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고용/산재/국민연금은 입사월 익월 15일까지 취득 신고절차를 밟으면 되고,
(2)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내로 취득신고 절차를 밟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입사일에는 작성되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