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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다리 찍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제가 미성년자인 중학생 몰카를 찍다가 걸렸는데 그냥 교복입은게 예뻐서 다리를 확대해서 찍었는데.. 이게 몰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부분을 찍은 것 뿐인데 ㅠㅠ 혹시 이런 경우 무슨 죄로 처벌받는지 형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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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몰카 혐의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의 다리를 확대하여 촬영하셨다고 하셨으므로,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경찰조사 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다른 전과관계가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피해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대상 몰카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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