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4대보험은 가입했다고 들었고(정확하지 않음), 그동안 월급은 순수 최저시급*근로시간으로 세금 안떼고 받았습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중 어떤식으로 등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세금을 떼고 계산해서 못받은 돈을 받아야 할까요?
1. 야간, 휴일 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지급되므로 근로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