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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못받은 주휴, 야간, 휴일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4대보험은 가입했다고 들었고(정확하지 않음), 그동안 월급은 순수 최저시급*근로시간으로 세금 안떼고 받았습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중 어떤식으로 등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세금을 떼고 계산해서 못받은 돈을 받아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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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 휴일 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지급되므로 근로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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