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달 퀵서비스로 약을받게되었고, 지난월요일 경찰서 마약반에서 마약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가지고 챷아왔습니다. 주소이전을 하지안아 알수가없는 상황에 퀵을받는 모습이 씨씨에 찍힌것을 증거자료로 들고왔더군요. 쿽을 보낸사람의 제보라 저는 단정짓고 받았다고 인정하였고, 투약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않는다는 생각에 받아 이삼일 집에 두었다가 버렸다 했습니다. 소변에서 결과에 양성이 나오지않아, 월요일 체포되어 화요일 조사받고, 수욜에 실질받기로되어있었는데, 오후늦게 갑자기 석방을해주었습니다. 머리카락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저를 체포하려하겠지요. 그러기전에 검찰에 가서 자백하고, 시인하고, 협조한다하면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줄까요?
A
퀵서비스로 약을 받으셨다면 아마도 필로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필로폰의 경우 아시겠지만, 흡입은 물론 단순소지나 양도 매매 등 필로폰을 갖고 하는 행위 모두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일단 석방되신 것 같은데, 머리카락 조사에 따라 영장이 재청구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최근 투약사실이 있다면 마약의 경우는 일찍 인정하시고 수사에 협조하신 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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