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자백하는게 좋을까요?

Q

지난 달 퀵서비스로 약을받게되었고, 지난월요일 경찰서 마약반에서 마약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가지고 챷아왔습니다. 주소이전을 하지안아 알수가없는 상황에 퀵을받는 모습이 씨씨에 찍힌것을 증거자료로 들고왔더군요. 쿽을 보낸사람의 제보라 저는 단정짓고 받았다고 인정하였고, 투약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않는다는 생각에 받아 이삼일 집에 두었다가 버렸다 했습니다. 소변에서 결과에 양성이 나오지않아, 월요일 체포되어 화요일 조사받고, 수욜에 실질받기로되어있었는데, 오후늦게 갑자기 석방을해주었습니다. 머리카락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저를 체포하려하겠지요. 그러기전에 검찰에 가서 자백하고, 시인하고, 협조한다하면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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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약류 수수 사실은 인정하셨고 소변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모발검사 결과에 따라 다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걱정하며, 검찰 단계에서 먼저 자백하고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 감경 제도의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 ① 형법 제52조의 자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이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이미 경찰이 CCTV 등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찾아온 이상 형법상 정식 자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② 다만 자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단순 소지·수수와 투약은 법정형과 입증 난이도가 다르므로 진술 내용이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④ 이미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이후 처분 경위(2~3일 보관 후 폐기)까지 진술한 점은 향후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진술의 일관성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전후 대응전략의 차이'를 보면, 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태도는 기소 여부와 구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② 그러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지는 형사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임의로 진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③ 모발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자백성 진술을 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불필요한 자기부죄가 될 수도 있고, ④ 초범 여부, 투약 여부,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치료보호 처분 등 다양한 처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기 전 형사전문 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해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검토받으시고, ② 모발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리하게 추가 자백을 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시며, ③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치료 상담 이력 등)를 미리 준비해두시고, ④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되 진술의 세부사항은 변호인과 사전에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무조건적인 자백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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