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는 직원, 해고 사유 되나요

Q

제가 쉬는 날마다 뒤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직원이 있어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다른 파출 직원한테 퍼뜨리고 다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남녀 구분 없이 쿠폰 서비스를 준 걸 두고 "사장이 여자를 좋아해서 준 거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른 알바한테는 제가 덤벙댄다고 흉을 보기도 하고요. 다들 있는 자리에서 저를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건 참았는데, 자기가 직급도 제일 낮으면서 여기 오래 있었다고 점장인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도 종종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증거를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험담하는 직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노동청 등에 선제적으로 근로자를 문제삼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장님은 직장내 질서 위반이 객관화되고 질서를 어지럽힌 점이 정도를 넘어선다면 인사상 불이익(해고 등의 조치)조치를 정당한 절차와 이유를 들어 실시할 수 있을뿐입니다. (3) 명예훼손적인 발언 등 형사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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