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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안받는 방법 없나요?

Q

이번에 해수욕장을 놀러가서 제 사진을 찍는척하면서 여자들 사진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본 어떤 사람이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걸리게 됐습니다. 혹시 불법촬영처벌 어떻게 안받는 방법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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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지와 정당한 대응 방법을 먼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촬영물을 반포·판매·게시하거나 소지·시청까지 하면 처벌이 가중되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③ '처벌을 안 받는 방법'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신체 부위, 촬영 의도, 촬영 방식 등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여부를 다투거나, 초범·반성·재발방지 노력 등을 통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정상참작을 받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④ 다만 신고를 당해 수사가 개시된 이상 증거인멸이나 삭제 시도는 오히려 죄질을 악화시키고 별도의 증거인멸죄 논란까지 야기할 수 있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 사안은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혐의의 성립 여부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인과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고, ② 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시며, ③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를 준비하고, ④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진지한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되 이는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불법촬영 혐의에서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우나 초기 대응과 정상참작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생기므로,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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