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소정 급여일수 1/2 시점 전에 재취업이 되면 취업 사실 신고를 하고 취업 전날까지 수당을 받겠죠? 1년이 지나고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면 나머지 1/2 수당을 받겠지요? 수당을 받은뒤에 재취업한 곳에서 육아휴직을 쓸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을 안해 퇴사를 하게 되면 그때도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조기취업수당을 설명드립니다.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남은 급여를 다 받기 전에 재취업한 경우, 남은 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상: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로서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② 재취업 기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예상되는 안정적인 직장(정규직, 기간제 1년 이상 등)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③ 자영업자: 창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④ 사업 기간: 재취업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운영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을 설명드립니다. 조기취업수당 = 미지급 잔여 구직급여 x 50%.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② 재직 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빨리 취업할수록 더 많은 잔여 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