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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한국에 거주해도 되나요?

Q

저는 항공사 승무원이라 현재 2026년 까지 유효기간인 B1/B2 VISA, C1/D VISA 두개가 있는데요 텍사스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2023.10월에 혼인신고를 하려고해요신고만 하고 저는 다시 한국 귀국, 남편은 텍사스에 거주할거구요 CR, IR VISA를 진행할 시기는 아직 결정 안했어요 한국과 미국 중에 어디서 살지 고민중이거든요 1. 다음달 혼인신고 하러 갈때 B1/B2 로 입국해서 혼인신고 해도 상관 없을까요? 2. 만약 내년 2024년 4월(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나 그 이후에 CR VISA를 신청한다고 가정했을때, 그 이후에 저의 스케줄 패턴상 최소 한달에 한번은 미국을 가야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미국 도착해서 입국 거절 당하게 되면 저도 회사도 정말 큰 문제거든요 3. 나중에 제 직업상 필요한 B1/B2 그리고 C1/D 갱신 기간과 CR/IR 비자 프로세스가 겹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4. 2024년 10월(혼인 신고 후 1년 후) 부터 CR 을 시작하면 예상 완료 시점이 대략 혼인신고 후 2년이 될텐데 그럼 IR로 발급된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운이 좋았던 건지 원래 미국 비자 시스템이 그러 한건가요? 5. 나중에 CR/IR VISA 받았다는 가정하에 지금 처럼 한국에서 거주 하며 미국 왕래가 가능한가요?? 무조건 미국으로 이민가서 살아야 하는건가요?? CR 이야 조건부 2년 인거지만 만약 IR으로 진행해서 취득하면 미국에 취업을 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지금처럼 일로만 미국을 왕래 해도 되는건가 해서요 6. 원래는 남편과 직접 진행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흔한 케이스는 아닌것 같아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 하는게 나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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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신고만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CR1 이민비자를 진행한다고 해서 기다리는 기간 동안 미국을 입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I-130을 접수하여 청원서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도 얼마든지 미국 입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I-130 청원서 접수 이후에는 B나 C 비자를 갱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비자 연장이 필요하다면 지금 먼저 B나 C 비자 갱신부터 하고 그 다음에 I-130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4. 원래 그렇습니다. 5. 일시적인 한국 거주는 가능하고 초창기에 한국을 많이 머물러야 한다면 reentry permit이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계획이라면 영주권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의사가 있을 경우에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6. 어떻게 하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만 이민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실수는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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