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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하지않고 회사와 합의하는게 낫나요?

Q

공장에서 일을하다가 왼쪽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사고가 나서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정직원이니까 산재보험으로 된줄알았는데 아들이랑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병문안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합의 잘해라 말잘해야한다 하시더라구요 산재보험 되는것 아니에요? 물으니까 공장에서 치료비를 낼것같다 합의잘해라 하고 가셨었요 저 나름 알아보니까 산재보험으로 하게되면 공장에 불이익이 가서 공장에서 산재보험이 아닌 공자에서 합의하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지인들한테 물어밨는데 아들이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맞다 그렇시는분도있구요 산재보험으로 한다면 아들이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 하는 분도있구요 아들이 완치해서 다시 다니고싶다면 공장하고 합의하는게 낮다 하시는 분도 있구요 산제보험 처리해도 복직되고 공장에도 불이익 없고 아들한테도 불이익없다 걱정말고 산재처리해라 분도있구요 아들도 완치해서 복직하고 싶다고 해요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다시 다니고싶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은잘됬고 젋어서 회복 속도 도 빠를거다 그런데 뼈가 붙는데 한달 손가락을 자유롭게 구부려다 펴다 하려면 두달 해서 3개월이라고 했지만 4개월 5개월이 될수도있고 1년이 걸릴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랑 저는 합의를 할때 치료비 다 내주고 복직할수있고 다쳐서 일을 못하니까 완치 기간동안에 월급은 다 못받고 70프로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 못하는 동안 몇달이 된던지 70프로받고 이렇게 합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장 사장님이 오셨어 우리도 이런 일은처음이다 하면서 완치해서 복귀했으면 좋겠다 병원비 통원 치료비 후유증까지 보험처리 해주겠다 그렇면서 지금은 합의보다는 아들이 완치하는게 더중요하다고 하면서 치료에 집중해라 치료받으면서 합의하자고 하고 갔어요 이런일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떡해 합의 하는것이 좋은지 공장과는 상관없이 산재보험 처리 하는게 맞는건지 맞는건지 치료기관이 길어질수도 있는데 아들은 완치해서 다시 다니고 싶어하는데 다시 다닐수있을지 걱정되고 아는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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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근무 중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중대한 사고를 당해 봉합수술까지 받으셨는데, 회사 측이 산재처리 대신 자체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며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정직원으로 근로하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청구할 자격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②산재보험 신청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승낙이나 확인서가 필수는 아닙니다(다만 사업주 날인이 없으면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꺼리는 것은 산재보험료 할증, 중대재해처벌법(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관련 리스크, 관계기관 조사 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으나, 이는 사업주의 사정일 뿐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④산재를 은폐하고 사업주가 개별 합의로 무마하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은폐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사적 합의는 향후 후유장해나 추가치료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려워질 위험이 큽니다'. ①합의금이 당장은 크게 느껴질 수 있으나, 손가락 절단은 향후 관절 구축, 신경손상, 기능장해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 치료비와 장해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사적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이 포함되면 추후 증상이 악화되어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③산재보험은 치료비 전액(요양급여),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 후유장해에 따른 장해급여까지 보장하므로 합의금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병원에서 산재요양신청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승인 신청을 진행하고, ②사업주의 사적 합의 제안에는 서명하지 말고 산재처리와 별개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③복직 문제는 산재 요양기간 중 해고가 제한된다는 점(근로기준법 제23조)을 근거로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④사업주가 산재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적 합의보다 산재보험을 통한 공식 처리가 치료와 보상 양측면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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