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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 초범인데 경찰조사 가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Q

제가 아는 형님 부탁을 받아 대마 운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운반책의 진술로 저도 마약소지하고있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초범인데 경찰조사 가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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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대마 운반에 관여했다가 공범의 진술로 수사가 개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불안하시겠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의 운반은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사 대응이 이후 형사절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대마 운반은 단순 소지죄가 아니라 매매·수수·알선·운반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59조는 대마의 매매·알선·수수·운반 등을 소지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어, 단순히 '보관만 해줬다'는 인식과 실제 적용 법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조사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우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범위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므로 불리한 질문에는 무리하게 답변하지 않고 변호인 조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범이라도 대마 운반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수, 수사 적극 협조, 마약류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처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② 조사 중 불명확한 사실관계는 섣불리 단정해 진술하지 말며, ③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재활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화하고, ④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선처를 구할 자료(반성문, 가족관계, 생계상황 등)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초범이라도 운반죄는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어 조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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