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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민사소송

Q

주행중 주차된 상대방 차량에 흠집이 난걸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서야 사고가 난줄 알았습니다. 피해자분과 연락이 되어서 보험처리 해 주었고 차수리는 마무리 잘 되어서 수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분께서 보험사 쪽에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했다면서 저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뺑소니로 처벌 받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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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된 차량에 흠집을 내고 바로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상처벌이 매우 가벼우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대가 후에 보험처리까지 해주었다면 상대가 형사고소한다고 하여도 걱정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2. 민사소송은 처벌과는 무관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미 보험처리가 되었으므로 상대가 민사소송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민사소장이 귀하에게 날라온다면 보험가입한 사실,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처리해준 사실을 입증하셔서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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