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민사소송

Q

주행중 주차된 상대방 차량에 흠집이 난걸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서야 사고가 난줄 알았습니다. 피해자분과 연락이 되어서 보험처리 해 주었고 차수리는 마무리 잘 되어서 수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분께서 보험사 쪽에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했다면서 저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뺑소니로 처벌 받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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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접촉하고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셨다가 이후 보험처리로 원만히 수리를 마치셨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안내받았다며 별도로 의견을 물어오셔서 뺑소니 처벌 가능성까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떠난 경우 도로교통법상 조치의무 위반은 별개로, 이른바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뺑소니) 처벌은 원칙적으로 인적 피해(사람의 사상)가 발생한 사고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적용되며, 순수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는 물적 피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그런데 귀하는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셨으므로, 고의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이 조치의무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④ 경찰 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실제 인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처리가 완료되었더라도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① 대인·대물 보험처리는 통상 보험약관에 따른 손해전보 절차이며, 피해자가 보험금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나 보험처리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② 다만 보험사가 이미 수리비 등 손해액을 전액 배상했다면, 피해자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은 제한적일 수 있어 실제 소송에서 인용될 금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보험사가 '민사소송을 하라'고 안내한 것은 통상 보험 처리 범위를 벗어난 청구(예: 영업손실, 위자료 등)에 대해 별도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험사의 배상 거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④ 소송이 제기되면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불이익(무변론 패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인지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 보험처리 완료 내역(수리비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해두시고, ③ 실제 소장이 송달되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④ 청구 금액과 근거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으나, 보험처리와 별개로 피해자의 민사상 청구는 가능하므로 소송이 제기되면 기한 내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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