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주차된 상대방 차량에 흠집이 난걸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서야 사고가 난줄 알았습니다. 피해자분과 연락이 되어서 보험처리 해 주었고 차수리는 마무리 잘 되어서 수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분께서 보험사 쪽에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했다면서 저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뺑소니로 처벌 받는건가요?
1. 주차된 차량에 흠집을 내고 바로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상처벌이 매우 가벼우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대가 후에 보험처리까지 해주었다면 상대가 형사고소한다고 하여도 걱정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2. 민사소송은 처벌과는 무관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미 보험처리가 되었으므로 상대가 민사소송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민사소장이 귀하에게 날라온다면 보험가입한 사실,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처리해준 사실을 입증하셔서 승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