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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구속구공판

Q

다음 내용으로 검찰청에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구속구공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범죄에 연류된 사항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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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기소되었다면 아마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체크카드나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양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사기과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으나 체크카드 등 전자매체의 양도는 금융거래의 안정을 크게 해치는 행위이므로 양도가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곧 공소장 및 법원의 공판기일 통지서가 송달되어 올 것이며, 재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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