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으로 검찰청에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구속구공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범죄에 연류된 사항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지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은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구공판)에 넘겨진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절차가 막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이 의미하는 것'은 ①구속되지 않은 채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검찰이 약식명령(벌금)이 아니라 정식 공판절차를 통해 유무죄와 형량을 다투겠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②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통상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공인인증서, OTP 등)를 대가를 받고 양도·대여하거나 보관·전달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③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검찰이 판단했거나, 관련된 사기 범행(대포통장 유통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과의 연관성을 법원에서 확인하려는 취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공판절차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밝히고, 정상관계(초범 여부, 반성, 피해회복 노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양형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공소장을 정확히 확인해 공소사실의 구체적 행위태양(양도·대여·보관 등)과 적용 법조를 파악하고 ②본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위(단순 대여인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③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 피해가 크지 않거나 본인이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④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공판기일 전 의견서를 제출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공판 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