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Q

다음 내용으로 검찰청에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구속구공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범죄에 연류된 사항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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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지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은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구공판)에 넘겨진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절차가 막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이 의미하는 것'은 ①구속되지 않은 채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검찰이 약식명령(벌금)이 아니라 정식 공판절차를 통해 유무죄와 형량을 다투겠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②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통상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공인인증서, OTP 등)를 대가를 받고 양도·대여하거나 보관·전달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③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검찰이 판단했거나, 관련된 사기 범행(대포통장 유통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과의 연관성을 법원에서 확인하려는 취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공판절차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밝히고, 정상관계(초범 여부, 반성, 피해회복 노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양형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공소장을 정확히 확인해 공소사실의 구체적 행위태양(양도·대여·보관 등)과 적용 법조를 파악하고 ②본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위(단순 대여인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③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 피해가 크지 않거나 본인이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④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공판기일 전 의견서를 제출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공판 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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