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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고소 접수

Q

저희 남편이 예전에 회사 횡령 혐의를 받아 구속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애 같은 반 아이들 엄마들이 인터넷에서 저희 집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죗값 다 치룬 부분이고 억울하게 누명 쓴 부분도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이라고 치고 욕하고 다니는게 괘씸하네요. 그래서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접수 하려고 하는데 도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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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상대방 외 제 3자인 자가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물을 지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성 등 3가지 기준이 성립되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접수를 통해 상대방을 엄중하게 형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 측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소를 제기할 결심을 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당해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상대를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날카롭고 차별화된 변론 실력을 가진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센터 소속 전문 TF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로펌은 의뢰인과 1:1로 직접 소통하는 상담전문센터로서,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을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베테랑 전담팀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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