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맨홀 공사 하자로 바닥이 침하돼 있던 것을 모르고 진입했다가 차량 하부가 파손됐습니다. 관리 담당자에게 사고와 하자보수, 차량 파손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몇 달째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 사이 관리 업무가 새 관리업체로 이관됐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측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 처리도 불가능하다고 하며, 그동안 차량을 두 달 가까이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운행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맨홀뚜껑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리업체를 상대로 수리비, 렌트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