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맨홀 공사 하자로 차량이 파손됐는데,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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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맨홀 공사 하자로 바닥이 침하돼 있던 것을 모르고 진입했다가 차량 하부가 파손됐습니다. 관리 담당자에게 사고와 하자보수, 차량 파손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몇 달째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 사이 관리 업무가 새 관리업체로 이관됐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측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 처리도 불가능하다고 하며, 그동안 차량을 두 달 가까이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운행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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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맨홀뚜껑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리업체를 상대로 수리비, 렌트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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