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8시간씩 근무 주에40시간 근무이고 시급제 알바 형태로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아파서 출근 못하고 화수목금은 출근 했다면 주휴수당 나오는거 맞나요? 주 15시간 이상이여도 5일을 꼭 다 채워야 하나요?
주휴수당 지급 요건 중 '개근' 조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이 부여됩니다.
'5일 개근'에 대한 오해를 설명드립니다. ① 5일 전부 근무가 필수는 아닙니다. 주 5일제 회사에서 소정 근로일이 5일이라면 5일 모두 출근해야 하지만, 주 3일 근무(주 15시간 이상)를 약정한 경우 3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핵심은 '소정 근로일 개근'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소정 근로일을 빠짐없이 출근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③ 지각·조퇴와 개근: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결근(무단결근, 무급 결근)이 있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공휴일: 공휴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휴일을 끼고 있어도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 근로일(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