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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물 철거시키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Q

좀 외각지역에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노후에 농사를 지을려고 그냥 놔둔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땅위에 누가 불법건축물을 지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 건물철거소송을 하면된다고 하는데 소송은 좀 부담스럽기도한데 그래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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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님께 물려받은 땅에 누군가 허락 없이 불법건축물을 지어놓아 당황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우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근거해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지은 자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유권이 있는 이상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② 소송에 앞서 먼저 건축주가 누구인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무허가 건물인지 관할 지자체(건축과)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지자체에 위반건축물 신고를 통해 행정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나 시정명령을 유도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자진 철거나 토지 사용료(부당이득) 지급, 또는 매수 협상 등으로 원만히 해결되면 소송 없이 끝날 수도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한 철거 최고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과 함께, 그동안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임료 상당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상대방이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임대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자체를 통해 건축물의 허가 여부와 소유자를 확인하시고, ② 내용증명으로 자진 철거를 먼저 요구해보시고, ③ 협의가 안 되면 처분금지가처분과 함께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시고, ④ 무단 점유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협의가 안 되면 결국 건물철거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며, 그전에 내용증명과 지자체 신고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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