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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물 철거시키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Q

좀 외각지역에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노후에 농사를 지을려고 그냥 놔둔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땅위에 누가 불법건축물을 지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 건물철거소송을 하면된다고 하는데 소송은 좀 부담스럽기도한데 그래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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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방치해 놓은 토지의 경우 함부로 토지불법점유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내 마음대로 바로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건물철거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아무리 소유자라고 해도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지상권 성립 요건을 살펴 이를 기준으로 대응해야합니다. 만일 20년 이상 토지 위에 지상물을 점유학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등기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한 후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을 하기 전 먼저 해야할 조치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하기에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복잡한 절차이기에 건물철거소송 해결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오셔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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