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납품 물품 원가, 공개 요청할 수 있나요?

Q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라 물품은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합니다. 그런데 몇몇 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포장지 하나에 500원인데, 특수 재질이나 본사만의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A4 종이 한 장 수준으로 보이는데도 그 가격입니다. 게다가 이 포장지는 저희 매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인기 상품에 쓰여서 소모량도 제일 많습니다. 다른 품목들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인데 시중가보다 최소 50% 이상 비싸게 공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가 물품 발주를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고 있는지 정보 공개를 요청할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운영에 필수 품목에 대해서 본사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경우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필수품목에 대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차액 가맹금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부담액을 기재하는 등 개별 품목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또한 본사가 구입하는 원가 정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공개합니다. 본사의 필수품목 폭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우언회가 실태조사를 하는 등 관리 감독권한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에 조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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